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자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해당한다면 보상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가입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 중일 때 다쳤을 경우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그 근로자의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는 사업장 사업주로한테 일정 보험료를 받아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했을 때 보상해주는 형태입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5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산재보험 급여를 확인 후 적절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법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개인마다 급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료식입니다.
산재보혐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신청해야하는 것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니깐 회사에서 산재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산재는 다친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1.산재보험 가입여부
본이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병원 진단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병원측에 전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시 정확한 병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병명이 진단서에 적혀있어야합니다.
3.근로복지공단 신청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4.산재보험 심사
제출한 서류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장 재해 및 보상범위를 판단합니다.
5.승인여부
산재보험 승인여부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주 안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월 소요가 되며
심사내용이 여러방면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을 해야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공단에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배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 임업, 농업, 어업 및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이러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